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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3헌바110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당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원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 대통령령에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함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살처분 보상금 대통령령 위임
결정요지: 살처분 보상금의 구체적 기준은 가축의 종류·시세·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 위임이 불가피하다. 법률 조항의 내용과 입법 목적, 관련 규정 전체를 종합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결정).
반대의견: 보상금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함.
4) 결론
합헌.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아님.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재산권과 밀접한 보상금 기준을 너무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결정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