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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동법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해고 제한 등)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다수의견(합헌)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사업장 유형에 맞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동등하게 기본적 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포괄적 위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4. 결론
합헌 (다수의견, 반대의견 있음).
5. 소수의견 (있을 때만)
반대의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동등한 근로기준법 보호가 필요하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핵심적 보호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근로의 권리에 위반된다.
핵심키워드: 근로기준법; 4인이하사업장; 포괄위임금지; 대통령령위임; 근로의권리; 합헌; 소규모사업장; 적용범위; 반대의견; 영세사업자
전문분야: Constitutional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3헌바1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