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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위헌소원

2015. 12. 23.

AI 요약

2013헌바237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위헌소원

1) 쟁점

구 도시개발법 제65조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등 처분 규정의 위헌성.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65조의 체비지 등 처분 규정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감보된 토지(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처분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이나 환지 배분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65조의 조항이 이러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구 도시개발법 제65조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체비지; 재산권; 공용제한; 감보; 도시개발사업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2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