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헌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AI 요약
2013헌바343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헌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1) 쟁점
①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다른 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② 위헌결정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가?
2) 사실관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이 2014헌가16등 결정으로 위헌 선언된 이후, 이를 인용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누범 가중 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수범자에게 처벌 대상을 예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제6항, 형법 제329조·제332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고, 법질서에서 어떠한 작용·기능도 할 수 없다. 위헌선언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은 제6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제6항은 위헌결정 이후 처벌 대상 행위(상습절도 포함 여부)를 수범자가 예견할 수 없고 법률전문가도 혼란을 겪을 정도로 불명확해졌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법정형("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지시 대상) 또한 불명확하다.
소수의견(이진성, 김창종): 위헌결정은 효력 상실일 뿐 문언 소멸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여전히 명확하고 합헌이다.
4) 결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진성, 김창종은 위헌결정은 조항의 효력만 상실시킬 뿐 문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여전히 명확하다는 이유로 합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핵심키워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위헌결정효력;특가법;누범가중;상습절도
전문분야: constitutional_criminal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3헌바3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