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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5. 4. 30.

AI 요약

2013헌바39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변리사시험 절대평가제 공고 후 상대평가제로 환원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고, 취소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무원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하자,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9조 제1항(국가배상청구권), 제10조 제2문(기본권 보호의무) 적용. ①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공무원 자신의 책임 불면제'를 규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한다. ② 법률유보 문구는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③ 무과실책임 인정 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외국도 대부분 유책성을 요구한다. ⑤ 과실관념의 객관화·조직과실 인정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바39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