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제청법원·제청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법무부장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모집의 금지와 허가) | 누구든지 기부금품 모집 불가; 국제구제금품·천재지변구휼·국방기재헌납·현충시설 자선사업·체육시설·반공기관·기능올림픽 등 7가지에 한하여 내무부장관·도지사·서울특별시장이 기부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가능 |
|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벌칙) | 제3조에 의한 허가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포함; 헌법 제10조 |
| 계약의 자유 |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헌법 제10조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헌법 제37조 제2항 |
결정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허가의 법적 본질에 관한 법리
(다) 기본권 제한 규정의 유형 구분에 관한 법리
법리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포섭
결론
최종 결론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6헌가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