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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 5. 26.

AI 요약

2013헌바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거짓 사실·사생활 침해 우려·교화 저해·시설 안전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형 확정 수용자인 청구인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소설 집필문을 출판사에 발송하려 하였으나, 구치소장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하고 영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형집행법 제49조 제3항 → 제43조 제5항 제4호~제7호.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나, 교정시설의 장은 장기 교정업무 경험으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며, 수용자도 집필문 반출 금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는 수용자 교화·사회복귀 및 교정시설 안전·질서의 기본적 행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3헌바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