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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AI 요약
2014도11315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요부.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재량권.
2) 사실관계
의사인 피고인은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실시하면서, 수술로 인한 신부전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은 이미 수술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피해자 측이 이미 수술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의사에게는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한 결과만을 이유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4도11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