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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15. 12. 10.

AI 요약

2014도11533 사기

1) 쟁점

① 편취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 혼인신고의 혼인 유효 여부, ②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았고 부부로서의 실체관계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61,788원을 편취하고 잠적하였다. 원심은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혼인의 무효(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고,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다.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혼인신고는 편취를 위한 기망 수단에 불과하여 혼인의사가 없는 무효의 혼인이다. 혼인이 무효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 중 해당 부분 파기환송.

핵심키워드: 혼인무효; 혼인의 합의; 친족상도례; 형면제; 사기; 편취 목적 혼인; 민법 제815조;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무효혼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