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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문서손괴)

2015. 11. 27.

AI 요약

2014도13083 재물손괴(문서손괴)

1) 쟁점

문서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 —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문서를 떼어내는 행위가 문서손괴죄에서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민원 회신 문서를 임의로 떼어내었다. 원심은 이를 문서손괴죄로 유죄 판단하였으나, 위 문서는 소유자(민원 제기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된 것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66조(재물·문서손괴죄)

문서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그 상태를 제거·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문서를 떼어낸 행위는 문서 소유자의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침해하지 않아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