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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준강제추행
AI 요약
2014도15120 준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그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 및 벌금형일 경우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대상·내용·절차상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고인은 검사, 원심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919 판결
- 제1심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함
- 제1심은 판결 이유에 벌금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 미납 시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 원심은 양형부당 등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는 제1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내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 가능 |
| 형법 제60조, 제61조 (선고유예의 효과·실효)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등 사유 없이 2년 경과 시 면소로 간주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항 |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법원의 고지의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신상정보 제출의무, 변경사항 제출, 정기 사진촬영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 등록정보 20년간 보존·관리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함 |
판례요지
- 선고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발생·소멸
- 성폭력처벌법은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함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나, 제42조 제1항·제4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대상 유죄판결에는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선고유예 판결도 위 유죄판결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고,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그 의무를 면함(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잘못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적법성
-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 선고 법원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임
- 법원이 고지를 누락하거나 그 대상·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해당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음
- 따라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의 대상·내용·절차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등 참조)
- 선고유예 판결의 선고형 확정 의무
-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함
-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함(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잘못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발생하고 법원의 고지는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고지의 대상·내용·절차상 잘못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제1심이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잘못 고지하였으나, 이는 판결 확정 즉시 발생하는 것이 옳으므로 고지 내용이 잘못되었을 뿐이고, 원심이 이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다투는 것임
- 결론: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선고유예 판결의 선고형(환형유치처분 포함) 미확정의 위법 여부(직권판단)
- 법리: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함
- 포섭: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