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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AI 요약
2014도15120 준강제추행
1) 쟁점
①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② 선고유예 판결 이유에 선고형(벌금액) 외에 환형유치처분도 명시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제1심은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고지하였다. 또한 제1심은 벌금액만 정하고 환형유치처분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5조 제1항; 형법 제59조~제61조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의무를 면한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판결이유에 선고형을 정해야 하고, 벌금형인 경우 벌금액과 함께 환형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제1심이 선고유예 판결 이유에 환형유치기간을 판단하지 않은 위법을 원심이 시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