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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6. 12. 27.

AI 요약

2014도15290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글을 게시하여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죄 및 고흥군수 개인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고흥군에 대한 각 죄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모욕죄의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비판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함.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고흥군(지방자치단체)은 명예훼손죄·모욕죄 피해자 불가. 원심의 고흥군 관련 유죄 부분 및 경합관계의 나머지 죄 모두 파기. 고흥군수 개인에 대한 모욕 부분은 사실심 전권 내이므로 원심 정당.

명예훼손; 모욕죄; 지방자치단체; 법인; 외부적 명예; 피해자 자격; 표현의 자유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