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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 12. 28.

AI 요약

2014도17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재기소하기 위한 요건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관련 민사판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10세대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08. 4. 4.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고소인은 2012년 재고소하였고, 검사는 관련 민사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나17207), 피해자 진술, 관련자 진술 등을 새 증거로 제시하며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는 새로 발견된 증거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출된 증거들은 기존 증거와 종합하더라도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