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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에서 '다시' 심판의 의미와 필적감정서의 증명력 (유서대필 재심 사건)
AI 요약
2014도2946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
1) 쟁점
① 재심사건에서 '다시' 심판의 의미와 증거판단 방법 ② 필적감정서의 신빙성 및 자살방조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甲 명의 유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甲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법원이 심리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이 작성한 필적감정서 중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의 신빙성이 문제되었다. 원심은 감정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438조 제1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시' 심판이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 재심사건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무죄 추정: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적감정서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자살방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도2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