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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에서 '다시' 심판의 의미와 필적감정서의 증명력 (유서대필 재심 사건)
AI 요약
2014도2946 재심사건에서 '다시' 심판의 의미와 필적감정서의 증명력 (유서대필 재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이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이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
- 필적감정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증거취사가 정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甲(공소외 2)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여 주는 방법으로 甲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됨
- 그 후 재심이 개시됨
- 재심법원인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乙(공소외 1)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운 특징들 중 일부는 항상성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고 봄
- 대조자료로 제출된 피고인의 1990년 작성 수첩에는 'ㅎ'의 제1획 기재 방향이 모두 우하방인데, 감정인은 유서상 'ㅎ' 필법의 혼재 특징을 최근 변형된 것으로 단정하여 제외한 점을 원심이 지적함
- 유서에는 'ㅆ'의 제2획을 생략하는 특징이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진술서 등에는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원심이 지적함
- 감정인은 과거 감정서에서 피고인의 화학노트 필적도 동일하다고 감정하였으나,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는 동일 필적 특징을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함
- 감정인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다른 소속 감정인 4명 모두 직접 감정에 참여하여 공동심의를 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감정서 중 필적 동일 부분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재심사유(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신규 발견) |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 재심개시의 결정 |
| 형법 제252조 제2항 | 자살방조죄 |
판례요지
- 재심사건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참조)
- 재심사건 증거취사·사실인정의 법원 전권 및 증명책임
-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참조)
- 필적감정서의 증명력 및 무죄판단의 당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근거 특징 중 일부는 항상성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점, 대조자료인 피고인 수첩의 기재와 배치되는 판단, 피고인의 진술서 등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근거로 삼은 점, 과거 화학노트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 공동심의 여부에 관한 허위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감정서 중 필적 동일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사건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및 증거취사·사실인정의 법원 전권 여부
- 법리: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 증거와 재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재심법원인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기초 증거와 재심사건에서 새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의 심리방식에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2: 필적감정서의 증명력 및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여부
- 법리: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감정인 공소외 1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근거 특징 중 일부는 항상성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고, 1990년 작성된 피고인 수첩의 'ㅎ' 필법 기재와 모순되며, 피고인의 진술서 등에 나타나지 않는 'ㅆ' 제2획 생략 특징을 근거로 삼았고, 과거 화학노트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다른 감정인들의 공동심의 여부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감정서 중 필적 동일 부분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여 공소외 2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