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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2014. 8. 28.

AI 요약

2014도5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2010. 3. 31.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해당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인신청 등 증거신청을 위한 공판심리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절차 위반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선변호인의 변론준비 소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 원심의 증거채부와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공소외인(가명) 등에 대한 증인신청 등 증거신청을 위하여 공판심리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정 특가법 제11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 원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함
  •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1헌바2 사건에서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수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판심리 재개신청 불허, 국선변호인의 변론준비 소홀, 압박·함정수사 및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한 사실인정의 잘못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류 수입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마약류 수입죄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현행 제47조 제3항)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소급 효력 상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례요지

  • 개정 특가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확장
    •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 사건에서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구 특가법조항)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2010. 3. 31. 개정된 특가법 제11조 제1항(개정 특가법조항)은 구 특가법조항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 체계를 정리하는 등 법률 규정의 한글화·용어 순화 방식으로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다른 조항이나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구 특가법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
    • 따라서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침
    •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은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 공판심리 재개신청 불허 및 국선변호인 조력권 관련 상고이유의 당부
    • 원심이 증인신청 등 증거신청을 위한 공판심리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신청 채택이나 공판심리 재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국선변호인의 선정 경위와 변론 내용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이 변론준비를 태만히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을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판심리 재개신청 불허, 국선변호인 조력권,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당부

  • 법리: 증거신청 채택이나 공판심리 재개 여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소송절차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선변호인의 변론준비 태만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이 판단할 사항임
  • 포섭: 원심이 공소외인(가명) 등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위한 공판심리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국선변호인의 선정 경위·변론 내용에 비추어 변론준비 소홀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을 인정한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개정 특가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 확장 및 해당 공소사실 부분의 처리(직권판단)

  • 법리: 개정으로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되어 개정 전후 조항의 의미내용에 변동이 없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개정 조항에도 미치며,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 포섭: 개정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구 특가법조항의 한글화·용어 순화에 따라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의미내용에 변동이 없어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헌법재판소 2011헌바2 결정(2014. 4. 24.)의 위헌결정 효력이 개정 특가법조항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수입' 부분에도 미치고, 원심이 이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됨
  •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함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