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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2014. 8. 28.

AI 요약

2014도5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해당 법률조항을 형식적으로만 개정한 후속 조항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대해 2010. 3. 31. 개정된 특가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수입'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 개정 특가법조항은 위헌결정의 주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헌법재판소 2011헌바2 결정은 구 특가법조항 중 '수입'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개정 특가법조항은 구 특가법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어문 규범 준수 등을 위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조항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동일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조항의 해당 부분에도 미치고, 이 사건 조항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