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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위계'의 의미
AI 요약
2014도8423,2014전도151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위계'의 의미
1) 쟁점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5항·제6항의 '위계'는 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다른 조건에 대한 착오로도 충분한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쪽지를 통해 정신장애인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 및 제모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오게 된 것은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의한 것이었으나, 성교·제모행위 자체에 대해 피해자가 착오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 (장애인 위계간음·추행)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때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간음·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착오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유인행위는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것과 성교·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간음·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위계간음;위계추행;착오;불가분적관련성;장애인성폭력;성폭력처벌특례법
전문분야: criminal_sex_offense
참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