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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위계'의 의미
AI 요약
2014도8423,2014전도151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위계'의 의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피고인의 유인행위가 위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심리되어 함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甲(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함
- 피고인은 甲이 집으로 온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
- 위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장애인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되었고,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됨
-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원심(대전고법 2014. 6. 13. 선고 2014노19, 2014전노3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은 위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012. 12. 18. 전부 개정 전) |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 처벌 |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2012. 12. 18. 전부 개정 전) | 위계로써 장애인을 추행한 사람 처벌 |
판례요지
- '위계'의 의미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임
-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유인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집으로 오게 하였더라도, 그 유인행위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이후의 성교행위·제모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의 의미 및 피고인 행위의 해당 여부
- 법리: 위계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간음행위·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간음·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甲(피해자)에게 성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으나, 그 유인행위는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甲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이후 이루어진 성교행위·제모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2: 피고사건 부분 파기에 따른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의 처리
- 법리: 피고사건과 동시에 심리되어 함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그와 함께 파기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피고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분이 위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동시에 심리·선고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 대상이 됨
- 결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포함)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2014전도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