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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 이유(제청법원)
이해관계인(교육부장관·총무처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 개정 전) 제73조의2 제1항 단서 |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된 자 제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 |
|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전까지 당연퇴직 규정 |
| 헌법 제37조 제2항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직업의 자유 |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재판의 전제성 — 적법요건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과잉금지원칙)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위반
무죄추정 원칙 위반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