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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액

2018. 12. 27.

AI 요약

2014두11601 보상금증액

1) 쟁점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손실보상 대상인지, 그 보상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한탄강에 소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지댐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영업손실 보상은 하였으나,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제3항, 토지보상법 제61조, 제76조 제1항, 하천법 제50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1] 하천수 사용허가를 통해 취득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독립적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2]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3]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 경우, 성질상 유사한 어업권의 손실보상 산정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하천수 사용권은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방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