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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상금증액

2018. 12. 27.

AI 요약

2014두11601 보상금증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방법을 정한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물건·권리에 관한 법령상 산정 기준·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어업권 관련 손실보상 산정방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미 지급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한탄강 일대 토지(이 사건 토지)에서 하천 공작물 설치공사허가를 받아 수력발전용 댐(이 사건 댐)을 준공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만료시점 2010. 12. 31.)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해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함
  • 소수력발전 목적 댐시설 가동을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하천수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연장되어 옴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로서 2010. 12. 22.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함
  • 피고는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였으나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그에 관한 재결신청이 기각되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대전고법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은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이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되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영업손실 보상금 160,626,000원을 공제함
  • 피고는 하천수 사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는 보상액 산정방법의 위법성 및 기지급 보상금 공제의 부당함을 각각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댐건설사업시행자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수용·사용 및 토지보상법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1조손실보상 목적 및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영업을 폐지·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어업권의 평가 등(수산업법 시행령 준용)
하천법 제50조하천수 사용허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판례요지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해당성
    •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함
    •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함
  •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의 유추적용
    •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356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과 면허어업의 성질상 유사성,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정 방법과 환원율 등에 비추어,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이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원심이 어업권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 기지급 영업손실 보상금의 공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3항은 영업 폐지 시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년분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손실액을 평균수익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별도로 영업손실에 대한 평균 영업이익 기준 보상금을 또다시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함
    •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에 더하여 별도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하지는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직전 3개년간 평균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을 공제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하천수 사용권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해당성

  • 법리: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한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며, 하천법 제50조의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임
  • 포섭: 원고는 포천시장으로부터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해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양도·집행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함.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지하수 이용권 사안)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음
  • 결론: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의 유추적용 당부

  • 법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방법에 관한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으면 성질상 유사한 물건·권리에 대한 관련 법령상 산정 기준·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
  • 포섭: 토지보상법 및 하위법령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 규정이 없는 반면, 하천수 사용권은 면허어업과 성질상 유사하므로 원심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어업권 취소·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시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함
  • 결론: 경험칙에 반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배척

쟁점 3: 기지급 영업손실 보상금의 공제 당부

  • 법리: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손실액과 영업손실 보상금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산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보상액 669,279,116원에서 원고가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160,626,000원을 공제한 것은 이중보상 방지 법리에 부합함

  • 결론: 기지급 손실보상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