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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2016. 12. 27.

AI 요약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의 2배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부정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옥천군수)로부터 다수 농지에 관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직불금) 합계 11,295,100원을 수령하였다.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농지 형상 미유지, 실경작 미이행 등을 이유로 거짓·부정 방법으로 등록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2009년도 직불금 2,828,44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으로 그 2배인 5,656,880원을 포함하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9년도에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은 1,525,410원에 불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개정 전)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판결요지2배 추가징수 기준 '지급한 금액'은 부정수령 직불금에 한정

[다수의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징수제도 도입 당시 입법 의도에 등록된 복수 농지 중 일부에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등록 농지 중 일부에만 거짓·부정이 있음에도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면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은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의 '지급한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추가징수금은 2009년도 직불금 전액(2,828,440원)의 2배가 아니라 부정수령액(1,525,410원)의 2배인 3,050,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