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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행정처분취소

2016. 12. 27.

AI 요약

2014두12697 행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부정수령액)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위 추가징수 기준을 부정수령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이 제1심판결 주문의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옥천군수)로부터 다수의 농지에 관하여 직불금 합계 11,295,110원을 수령하였고, 그중 2009년도 직불금은 2,828,440원임
  • 원고가 구 쌀소득보전법 시행일인 2009. 6. 26. 이후 지급받은 2009년 직불금 중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1,525,410원임
  • 피고는 원고가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27.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773,080원[2005~2010년 수령 직불금 합계 11,295,110원 + 2009년도 직불금 추가징수금 5,656,880원(2,828,440원 × 2배) - 자진 반납액 1,178,91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대전고법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은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을 부정수령한 직불금으로 보아, 추가징수금 5,656,880원 중 3,050,820원(1,525,410원 × 2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위법 부분 산정 금액을 ‘13,169,02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13,167,020원’의 명백한 오기임
  • 피고는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보조금(직불금) 지급 의무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 시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 지급 제한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지급 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미 지급한 직불금의 반환(전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배 추가징수(후문, 이 사건 조항)

판례요지

  • 추가징수 기준 ‘지급한 금액’의 해석
    • [다수의견]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전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고, 제1호 사유의 지급 제한 대상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한 직불금 전액’이므로 이미 지급된 직불금이 있다면 그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됨
    • 이 사건 조항(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한 직불금 전액인지 부정수령액으로 한정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명확하지 않고, 거짓·부정을 이유로 한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됨
    • 추가징수제도 도입 당시 입법 의도에 등록된 복수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해석하면 그 자체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새겨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추가징수 기준 ‘지급한 금액’의 범위

  • 법리: 이 사건 조항의 ‘지급한 금액’은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해석·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일부 농지 관련 거짓·부정에도 전체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지급한 금액’은 부정수령액에 한정됨
  • 포섭: 원고의 2009년도 직불금 2,828,440원 중 부정수령액은 1,525,410원이므로, 추가징수금은 직불금 전액의 2배(5,656,880원)가 아니라 부정수령액의 2배인 3,050,820원에 한정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 즉 13,16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 결론: 원심이 추가징수 기준을 부정수령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13,16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

쟁점 2: 제1심판결 주문의 오기 경정

  • 법리: 판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위법 부분 대응 금액을 ‘13,169,020원’으로 기재한 것은 계산상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13,167,020원’으로 직권 경정함

  • 결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금액 표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13,169,020원’을 ‘13,167,020원’으로 경정함

5) 소수의견

  •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 이 사건 조항의 ‘지급한 금액’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으므로 이를 부정수령액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근거가 없고, 같은 항 안에서 전문에 따른 회수액은 직불금 전액으로, 후문에 따른 추가징수 기준액은 부정수령액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함
  • 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구 쌀소득보전법의 개정이유(‘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급한 금액’을 부정수령액으로 한정하는 등 제한을 두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지급한 금액’을 부정수령액으로 해석해야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직불금 전액으로 해석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위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지급한 금액’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새기더라도 비례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