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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2017. 7. 11.

AI 요약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1) 쟁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벤트 화면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법상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과, 법정 고지사항 미고지 상태에서 '확인' 클릭만으로 동의 간주하는 방식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원고(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해, 법정 고지사항(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게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확인'을 클릭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정보통신망법(2013. 3. 23. 개정 전) 제22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
판결요지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히 게재 + 동의 여부 표시 부분과 밀접 배치 + 명확한 인식 하의 동의 표시가 필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① 이용자가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하고, ② 법정 고지사항 게재 부분과 동의 여부 표시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인지·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동의 표시는 이용자가 명확한 인식하에 행할 수 있도록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벤트 화면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이벤트 화면은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하고, '확인' 클릭만으로 동의 간주하는 방식이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