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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2015. 8. 27.

AI 요약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1) 쟁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권취소처분의 요건과 증명책임.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성남산업단지에서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피고)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도금업이 공해유발업종으로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고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처음에 도금업이 입주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신뢰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 등 많은 투자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개정 전) 제38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결요지변경계약 취소 = 행정처분; 직권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해야 가능; 증명책임은 행정청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에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직권취소처분은 취소될 처분에 하자가 있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변경계약의 하자가 원고들의 기망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계약 유지로 인한 공해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도 처음에는 도금업이 입주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신뢰보호도 문제된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변경계약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