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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청구
AI 요약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 영장도 없이 실시한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26.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에 후송되었다. 경찰관은 원고의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원고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분석되어 피고(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3조 제1항 제1호 |
| 판결요지 | 본인 동의 없는 채혈 및 영장 없는 채혈 근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 |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므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요구한다(제44조 제3항). 운전자 동의 없는 채혈을 위해서는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원고 본인의 동의 없이, 사후 영장도 받지 않고 채혈한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이 사건 채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