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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AI 요약
2014두8254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1) 쟁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상대방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내용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그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지방보훈청장이 甲(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 재심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으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2012. 8. 27. 송달하였다. 그런데 甲은 그 이전인 2012. 5. 29.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원심은 甲이 2012. 5. 29.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1.에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공고 등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처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습득한 날이 아니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고지를 통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 제소기간이 진행한다.
- 정보공개청구로 서류 수령: 甲이 2012. 5. 29. 처분 내용 서류를 교부받은 것은 처분이 甲에게 고지된 것이 아니므로, 그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제소기간은 처분 통보서가 甲에게 **실제 송달된 2012. 8. 27.**부터 기산해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처분의 제소기간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현실적으로 인식된 날부터 진행하고, 그 이전에 정보공개로 처분 내용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할 수 없다.
핵심 키워드: 제소기간; 처분이있음을안날; 행정처분고지; 효력발생;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법제20조; 고엽제후유증; 통보서송달
전문분야: administrative-procedural-law
참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