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AI 요약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1) 쟁점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해석 및 릴레이 1인 시위·언론기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②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의미 및 상사 비판 발표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은 계약직공무원 계약연장 거부 결정에 항의하여 ① 릴레이 1인 시위, ② 릴레이 언론기고, ③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 ④ 피켓 전시를 하였다. 피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는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로 제한 해석한다. 집단성 표지는 ① 같은 시간·장소에 모여 집단 위세 과시, ② 단체 명의 의사 표현, ③ 서명날인 등으로 다수 가담 표명, ④ 집단적 태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릴레이 1인 시위·릴레이 언론기고·릴레이 내부 게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면,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행정 내부 갈등으로 비춰져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장된 표현의 발표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집단행위 부분은 파기환송(집단성 불인정),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유지하였다. 단, 피켓 전시는 집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없어 집단행위 해당 여부는 재검토 필요.
참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