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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AI 요약
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법리가 구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
- 원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11. 9. 초순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함
- 피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는 2012. 12. 5. 원고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은,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대부업자등이 채권추심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직접 채권추심자로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할 뿐, 이들이 고용한 채권추심자의 위반행위만으로 곧바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소외인의 협박행위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 피고는 위 원심판단에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을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 |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 채권추심자의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행위 규정 |
판례요지
-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가부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대부업자)가 소속 직원의 협박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포섭: 원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으로서 법령상 책임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한 이상,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결론: 원심이 대부업자등이 직접 위반행위를 하거나 원고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에 한하여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