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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2017. 5. 11.

AI 요약

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1) 쟁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무과실책임 원칙 적용 여부), 특히 대부업자 직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대부업자인 원고 법인의 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오빠를 협박하였다. 피고(구청장)는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 법인에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판결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무과실책임). 이 법리는 대부업자 직원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직원의 불법추심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며, 원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