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AI 요약
2014추86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1) 쟁점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 — 특히 합리적 의심의 기준, 감사대상 특정 및 사전 통보 의무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시·도지사 등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취약 분야 확인을 위하여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사전적·일반적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71조 적용.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① 감사대상을 특정하고, ②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등이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위법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면, 의혹이 명백히 사실 무근이 아닌 이상 감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 확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감사대상 발굴 목적의 사전적·일반적 자료 제출 요청은 적법한 보고수령권 행사로 볼 수 없다.
4) 결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리적 의심 + 감사대상 특정 + 사전 통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일반적·포괄적 감사는 위법하다.
자치사무; 감사; 합리적 의심; 감사대상 특정; 사전 통보;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1조; 자치권
specialty: public_law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추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