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호 | 건축사가 법정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함 (필요적 취소사유) |
| 건축사법 제24조 제2호 |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재등록 불가 |
| 헌법 제15조 |
|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필요 최소한의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심판대상 조항은 업무범위를 위반한 2급건축사에 대하여 사안 경중 불문 필요적으로 사무소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취소 후 2년간 재등록 불가(건축사법 제24조 제2호)하여 그 기간 동안 건축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됨 → 헌법 제15조 소정 **직업선택의 자유, 그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기본권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일정 범위의 제한은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제한 목적의 상당성, 제한 방법의 합리성, 과잉금지원칙 준수, 기본권 본질적 내용 불침해가 요건임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80 결정 참조)
입법목적(부실공사 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재산 보호)의 상당성은 인정됨
그러나 제한 수단·방법·정도의 합리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과도함:
결론적으로, 업무범위 위반의 경위·정도·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선택 실시하는 임의적 제재사유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일률적 필요적 등록취소를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제한 방법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상호간 다른 유형 위반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 위헌
최종 주문: 건축사법(1995.1.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4호 중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