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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7. 5. 25.

AI 요약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지원금 상한 조항(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이동통신사업자 등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려는 청구인들은 직접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됨
  • 제3자의 자기관련성은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의 제한·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참조)

본안 판단

  • 지원금 상한 조항이 위임의 필요성·예측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지원금 상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소극)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 공권력 행사의 대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지원금 상한 조항)의 직접 제정·시행(법령소원)
  • 심판대상조항: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단말기유통법은 2014. 10. 1. 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할 경우 지원금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됨
  •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 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 소정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계약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의 위헌확인도 구하였으나, 이는 공시의무(제3항)를 전제로 공시한 내용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별도의 상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 청구인 주장: 지원금 상한액은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취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지원금 상한액 기준·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 지급 상한 제한 — 심판대상조항(지원금 상한 조항)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근거 및 구체적 범위 한정 요건(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계약의 자유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2항 단서·제4항·제6항·제7항법 목적, 정의 규정, 15개월 경과 단말장치 적용제외, 공시내용 준수의무, 게시의무, 공시기준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시행일(2014. 10. 1.), 지원금 상한 조항 3년 한시 유효기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9호) 제2조지원금 상한액을 25만 원 ~ 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공고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과다한 지원금 경쟁을 방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대상에 포함됨.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한도 제한은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지원금 상한제로 지원금 총액이 감소하여 이익을 보므로 스스로 위헌확인을 구할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움. 입법목적,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와 진지성, 직접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함
  • 본안 판단:
    •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다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로부터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일 때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됨(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참조).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헌재 2013. 9. 26. 2012헌바16 참조).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은 가변적이어서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전문적·기술적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됨. 지원금 상한 조항은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판매 현황, 경쟁 상황 등 고려요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과 지원금 상한제 도입취지에 비추어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 여부·상대방·방식·내용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됨(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헌재 2016. 3. 31. 2014헌바382 참조).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원금 상한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 법리: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이는 입법목적·실질적 규율대상·제3자에 미치는 효과 및 진지성의 정도·직접 수범자의 헌법소원 제기 기대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도 목적으로 삼아 이용자를 실질적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상한액 제한이 이용자의 단말장치 구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직접 수범자인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지원금 총액 감소로 이익을 보아 스스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결론: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됨(적법)

쟁점 2: 지원금 상한 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였다 함은 법률에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로부터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일 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됨
  • 포섭: 지원금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판매 현황·통신시장 경쟁 상황은 가변적이어서 전문성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탄력적 규율이 필요하고(위임의 필요성), 지원금 상한 조항은 위임의 내용·범위를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로 구체화하고 그 고려요소를 명시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이 고시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예측가능성)
  • 결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3: 지원금 상한 조항의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계약의 자유(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 —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2) 수단의 적합성: 지원금 상한제는 이용자들의 정보접근력·구입 시기·구입처에 따른 지원금 차별과 후생배분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시제도와 결합하여 지원금 지급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유사 입법례가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부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음(우리나라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과점 구조·유통망 특수성 고려)

  • (3) 침해의 최소성: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제3조)·개별계약 체결 제한(제5조)·미지원 이용자 혜택 제공(제6조) 등 다른 장치만으로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지급 여부·구체적 액수를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상한만 제한하며 하한은 규제하지 않음.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제4조 제2항 단서)하고 대리점·판매점에는 100분의 15 범위의 추가 지원을 허용(제4조 제5항)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부칙 제2조가 지원금 상한 조항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도록 정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재점검할 시간적 장치도 마련함

  • (4) 법익의 균형성: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 이용자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춤

  • 결론: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4: 그 밖의 주장(평등권, 헌법 제119조 제1항)

  • 법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 취지는 지원금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차별을 다투는 것으로 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과 취지가 동일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율하는 개인의 경제상 자유의 하나가 계약의 자유임(헌재 2006. 3. 30. 2005헌마349; 헌재 2016. 7. 28. 2015헌마923 참조)

  • 포섭: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장치 적용제외(제4조 제2항 단서)로 인한 차별 주장은 결국 지원금 상한제 자체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동일하고, 지원금 상한 조항 시행기간(2014. 10. 1. ~ 2017. 9. 30.) 전후 구입자 간 차별 주장은 부칙상 3년 한시 유효기간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양 집단은 상호 배타적인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음(헌재 2012. 8. 23. 2010헌바425; 헌재 2012. 3. 29. 2010헌바100 참조)

  • 결론: 별도의 평등권 침해 문제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주장도 계약의 자유 침해 판단으로 갈음하여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