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지원금 상한 조항)이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이용자의 자기관련성 존재 여부, ②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③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려는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지원금 상한액 기준·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제4조 제1항),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며(제2항 본문), 대리점·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제5항) 단말기유통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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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련성: 이동통신사업자 등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실질적 규율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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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 지원금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 가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기관(방통위)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은 관련 규정으로부터 고시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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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공정·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지원금 하한은 규제하지 않고 상한만 제한하며, 15개월 경과 단말기 예외·부칙상 한시적 적용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갖춤. 공익이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심판청구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계약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자기관련성; 이동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과잉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헌법 제75조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7.5.25. 선고 2014헌마8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