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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60일 제소기간)
AI 요약
2014헌바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60일 제소기간)
1) 쟁점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제한하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익사업법(토지보상법)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들은 60일이라는 짧은 제소기간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토지수용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위해 60일의 제소기간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60일은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합헌 결정. 토지보상법상 60일 제소기간 제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제소기간, 이의재결, 재판청구권, 토지수용, 60일, 과잉금지, 합헌
전문분야: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4헌바2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