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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위헌소원]

2015. 6. 25.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쟁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으로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자, 해당 입증기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산재보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이다.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 역학적 상관관계 등 다양한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도 허용되므로, 이 규정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합헌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조: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