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 7. 30.

AI 요약

2014헌바298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이 ① 명확성원칙, ② 자기책임원리, ③ 이중처벌금지원칙, ④ 재산권(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황○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약 16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결정요지
명확성원칙'부당한 방법'은 관계법령 위반·실질적 타당성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 해석 가능.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이 징수대상임도 충분히 해석 가능 →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자기책임원리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의료인은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의 외관을 스스로 형성한 책임이 있음 → 자기책임원리 위반 아님
이중처벌금지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행정처분(원상회복)이지 형벌이 아님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아님
재산권(과잉금지)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제재 필요성, '전부 또는 일부' 징수로 피해 최소화, 의료인의 사무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자기책임원리), 제13조 제1항 후단(이중처벌금지),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적용.

4) 적용 및 결론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은 그 외관을 스스로 형성하였으므로, 실질 운영자(사무장)가 따로 있더라도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이 된다. 의료인은 사무장에 대한 구상권으로 최종적 손해 귀속을 방지할 수 있다.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