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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6. 6. 30.

AI 요약

2014헌바365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①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만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② 개정 감액조항을 2010. 1. 1.부터 적용하는 부칙이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공무원이었다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1/2을 감액 지급받았다. 헌법재판소의 구법조항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선입법이 지연되어 2009년 1년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2009. 12. 31. 개정된 조항이 2010. 1. 1.부터 적용되어 다시 1/2 감액 지급이 재개되자, 감액조항 및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다수의견)로 합헌 결정하였다(재판관 이정미·이진성 반대의견).

  • 헌법불합치 기속력: 직무 무관 고의범도 법령준수·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종전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 재산권·인간다운 생활권 침해 여부: 공무원범죄 예방, 성실근무 유도 목적 정당; 기여금 원리금 상당액 보장; 공무원 신뢰 유지 공익 > 침해 사익.
  •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 한 당사자인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사회보장·공로보상으로 국민연금·법정퇴직금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합리적 차별.
  • 소급입법금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 변경으로 부진정소급입법,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뢰보호원칙: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선입법 예상 가능했으므로 전액 지급 기대가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 없음.
  • 소수의견(이정미·이진성): 직무 무관 고의범 일률적 감액은 과잉금지원칙 위배·평등원칙 위배.

4) 결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 감액조항은 재산권·인간다운 생활권·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부칙 제1조 본문도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정미·이진성: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도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평등원칙 위배이다.

핵심 키워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감액; 재직중범죄; 재산권; 부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합헌; 헌법불합치기속력

전문분야: constitutional-public-pension

참조: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4헌바3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