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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품행단정 요건)

2016. 7. 28.

AI 요약

2014헌바421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품행단정 요건)

1) 쟁점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네팔 국적의 청구인은 불법체류 전력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전과를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귀화제도의 성격: 귀화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로, 귀화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대법원 2010두19069 등).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품행이 단정할 것'은 사전적으로 품성과 행실이 얌전하고 바른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일반적 해석(귀화신청자의 성별·연령·직업·경력·전과관계 등을 종합 판단)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으로 예측 가능. 입법기술상 귀화제도의 특성상 불확정개념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합헌).
  • 타 기본권 침해 주장(배척): 귀화 요건은 외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직접 관련 없고, 귀화신청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4헌바4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