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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2017. 12. 22.

AI 요약

2015다205086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① 국유재산 처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및 제3자 전득행위의 효력, ②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 미치는지 여부 및 조정 후 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2) 사실관계

국유재산 매각 담당 공무원 소외 1이 위조 서류로 국유재산을 소외 2(동서) 명의로 취득하게 한 후 소외 3(장녀)에게 전매하였고, 소외 3은 피고 등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피고 등이 조정을 신청하여 1991년 원고(대한민국)와 조정이 성립되고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소외 1은 이후 국유재산 편취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 처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잠탈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 조정조서의 기판력: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으로 등기 명의 회복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유권이 없음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최초 매매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