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당해사건 당해 소송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
|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 |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 인정 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게 요양기관 지정 명령 가능 |
|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5항 | 지정받은 의료기관·약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거부 불가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당연 요양기관으로 간주(예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포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비례원칙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
| 헌법 제22조 | 학문의 자유 |
| 헌법 제119조 제1항 | 경제질서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
결정요지
(1) 심판대상 확정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및 당연 요양기관제의 법적 성격
(3) 제한되는 기본권
(4)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 비례원칙 심사
입법목적의 정당성: 강제지정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 의료보험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전 국민에게 원활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함
수단의 적합성: 모든 의료기관을 보험급여 의무 있는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 입법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됨
최소침해성 심사기준: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님.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지정제를 택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똑같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반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라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침이 타당함
법익의 균형성: 의료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나 강제지정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추어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국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한, ① 진료과목별·행위별 수가 불균형 시정, ② 의학의 발전·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 조정(시설규모·설비투자의 차이, 의료질의 다양함 반영), ③ 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반영체계 획기적 개선(현재 약 1만건 이상 계류), ④ 비급여 대상과 종목의 신축적 조절, 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또는 보험급여율 제고 등을 통하여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함
(5)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6) 평등권 위반 여부
쟁점 1 — 직업행사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2 —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쟁점 3 — 평등권 위반 여부
쟁점 4 — 기타 기본권(일반적 행동의 자유·경제질서·재산권·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
최종 결론 (주문)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1) 요지 — 위헌
(2) 근거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의 불가분성: 다수의견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구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허용하나, 두 자유는 하나의 대상이 분석 각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서 원래 불가분의 관계임.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는 그 직업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하여 직업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위헌임. 강제지정제로 인하여 의사가 법이 정한 방법·절차에 따라서만 치료하고 자신이 배우고 연구한 바에 따라 소신껏 치료하기 어렵다면 의사라는 직업의 보람과 본질이 결정적으로 훼손됨
수단의 적합성 결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에 대한 국가의 획일적 통제시스템임. 의료는 학문과 기술의 결합체로서 통제와 답습 속에서는 생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임. 강제지정제는 모든 국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창의에 역행하여 문화의 발전에 장애가 됨
제3의 길 — 공공의료시설 확충: 다수의견은 강제지정제와 계약지정제만을 대안으로 전제하나,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라는 제3의 길이 있고 이것이 더욱 효과적임. 국가·지방자치단체·자선기구 등이 적정한 수의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저비용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면 강제지정제의 폐단을 피할 수 있음. 다수의견도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지정제를 선행시키나, 이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임. 먼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그 정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했음
(3)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