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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6. 8. 30.

AI 요약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부당이득금

1) 쟁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

2) 사실관계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피고(대한민국) 소유 토지들이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된 점을 근거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들은 실시계획 승인 무렵까지 도로가 아닌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판결요지무상귀속 요건 =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적법하게 행정재산이어야; 지목만으로 부족;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서 무상귀속의 대상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공용개시행위(도로법상 노선 지정·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가 있어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 지목이 도로이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토지들은 실시계획 승인 시 도로가 아닌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공용개시행위가 없었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