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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15다25552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
-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는 대한민국
- 원고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8. 8. 5.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10. 11. 3. 실시계획이 승인됨
-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피고 소유 토지로서 지목은 도로이나, 2009. 5.경 및 2010. 9.경에도 도로가 아닌 밭으로 이용되었고, 2012. 5.경에서야 비로소 일부가 도로로 이용됨
-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폐지된 2012. 10. 19.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유상 취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3.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심(서울고법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가 실시계획 승인 무렵까지 밭으로 이용된 점, ②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용도폐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이었다고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되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대체된 종래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개발행위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
|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 행정재산의 정의(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일반 |
판례요지
- 무상귀속 대상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요건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무상귀속의 대상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됨
-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함
- 행정재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 사용을 결정한 경우 또는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됨
-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였을 때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참조).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용도폐지된 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무상귀속 대상이 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하고, 도로는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며, 지목·대장 등재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시계획 승인(2010. 11. 3.) 무렵까지도 도로가 아닌 밭으로 이용되었고 2012. 5.경에야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었으므로, 승인 당시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증명책임의 소재 및 용도폐지·국유재산대장 등재 사정의 추정력
- 법리: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용도폐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행정재산이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추인할 수 없고, 원고가 무상귀속 요건에 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결론: 원심의 증명책임 판단 및 사실인정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