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2020. 4. 9.

AI 요약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1) 쟁점

지방법무사회가 행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이 사건 채용승인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용승인이 취소된 사무원(원고)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아울러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후단(채용승인 취소 의무 규정)이 모법인 법무사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법무사회(피고)로부터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민사법원에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처분성(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여부는 법령상 근거 유무나 처분절차 준수 여부가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주체·내용, 이해관계인의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원래 소관 지방법원장의 국가사무였다가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된 것으로,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따라서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적격(인정): 채용승인 취소로 인해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원고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의 이의신청 절차가 사무원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 변경 요구 의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 관할도 동시에 갖는다면, 항고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의 효력: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이 대법원규칙으로 구체화할 사항을 폭넓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조항은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임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으로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