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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AI 요약
2015다44274 약정금
1) 쟁점
(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반 계약의 효력. (2) 법률행위 일부무효가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 (3) 변론주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임대주택 분양전환 합의가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체결된 경우, 그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산정기준 초과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 없이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3] 변론주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 적용되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표명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상고 기각. 강행법규 위반 부분 무효, 민법 제137조에 따른 일부 무효 및 전부 무효 판단.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