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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AI 요약
2015다51968 퇴직연금
1) 쟁점
법인의 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원퇴직연금 수령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인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임원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 이는 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다. 법인 이사의 임원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특약에 의한 것이라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 지위에서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면 퇴직연금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채권이 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이사의 임원퇴직연금이라도 실질이 근로자 지위에서 노후보장 목적이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