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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AI 요약
2015도10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및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심(대전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2836 판결)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4) 결론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실 적시; 의견 표현; 사실과 의견의 구별; 명예훼손; 증명가능성; 전체적 정황; 죄형법정주의; 엄격해석; 확장해석 금지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