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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15도116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금지통고된 집회의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 공소사실과, 동일 집회의 '참가'로 인한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이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을 갖는지 여부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3은 2009. 5. 2. 금지통고된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3은 동일 집회 및 이후 폭력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시위 참가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5도14436)을 받은 상태였다. 원심은 주최와 참가는 행위태양이 다르다며 별도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2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판결 — 일사부재리)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한다. 집회의 '주최'와 '참가'는 구별되지만, 동일한 일시·장소의 집회를 대상으로 하고 보호법익도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동일 집회를 '주최'하면서 동시에 '참가'한다는 것은 개념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면소가 된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참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일사부재리; 면소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_law
참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도11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