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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2017. 5. 30.

AI 요약

2015도15398 무고

1) 쟁점

무고행위 당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판례 변경으로 그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공소외 3이 부동산을 이중분양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의 공사대금이 650만 원에 불과하여 대물변제예약이 인정되지 않는 허위 고소였다. 고소 당시 판례는 채권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14. 8. 21.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3363)로 배임죄 불성립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56조(무고죄) 적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이다. 허위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이미 발생하여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해당 행위가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무고행위 당시 허위 신고한 배임 사실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이후 판례 변경은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