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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무고
AI 요약
2015도15398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지 여부
- 허위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공소외 1 회사)의 이사임
-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2 회사) 대표이던 공소외 3을 상대로 '피고인이 2009. 9. 2. 공소외 3 측으로부터 ○○○○빌 두 채를 분양받았으나 공소외 3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분양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함
- 2014. 2. 6. 고소인 진술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내부마감공사의 기성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 2009. 9. 1. 공소외 3과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빌 두 채를 분양받았는데, 공소외 3이 이를 이전해 주지 않고 2014. 1.경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함(이 사건 고소)
-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의 내용·공정률·기성고 금액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한 공사는 일부 페인트·펜스 작업 등으로 대금이 65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지급받아 정산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에도 같은 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외 3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9노1085)에서 피고인이 받을 공사금액이 6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2010도482)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공소외 3은 이 사건 고소에 따라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
- 이 사건 고소·조사 당시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 등), 대법원은 2014. 8. 21.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3363)로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
- 원심(부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5노1910 판결)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으며, 무고행위 당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아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무고) |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범죄 |
판례요지
- 무고죄의 보호법익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함(형법 제156조)
-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 신고사실이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 이후 판례변경이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미치는 영향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름
-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참조)
- 따라서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신고한 이상 이후 판례변경으로 형사범죄가 되지 않게 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고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하고,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2014. 1. 9., 2014. 2. 6.) 당시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4293 등)가 유지되던 시점에 공소외 3이 대물변제예약의 목적물인 ○○○○빌을 이중으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된 사실 자체는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
- 결론: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형사처분 대상성이 인정됨
쟁점 2: 이후 판례변경(2014도3363 전원합의체)이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무고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후 판례변경으로 형사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대법원은 2014. 8. 21.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3363)로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2014. 1. 9., 2014. 2. 6.)는 위 판례변경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원심의 무고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