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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7. 10. 26.

AI 요약

2015도16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지 여부
  •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피고인들이 발주처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피고인 3은 지회장, 피고인 2는 법규차장, 피고인 1은 정책차장, 피고인 4는 사무차장임
  • 피해자 공소외 1은 △△천□□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공소외 2는 2012년경 ○○지회에 가입하였다가 2014. 2.경 탈퇴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구두 합의에 따라 공소외 2의 장비를 공소외 1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공소외 2가 다른 지역 장비를 운영하며 자신들 노조를 탈퇴하였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소속 노조원의 장비를 투입하게 하기로 의견을 모음
  • 피고인들은 2014. 3. 5. 10:00경 공소외 1의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공소외 2의 장비는 민주노총 소속 장비가 아니다, 당장 장비를 빼라, 계속 사용하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발주처에 진정을 넣겠다"고 함께 말하였고, 피고인 1은 "토요일까지 장비를 빼라"고 말함
  • 피고인 2는 2014. 3.말경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지회장 명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한 다음 공사 발주처인 충청북도에 제출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언행을 견디지 못하여, 공소외 1은 2014. 4. 7.경 공소외 2에게 장비 철수를 요청하였고, 공소외 2는 2014. 4. 11.경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함
  • 공소외 1은 2014. 4. 12.경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진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피고인 4의 요구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지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함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으로 기소됨
  • 원심(청주지법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수단에 그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는 검사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4조 (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권리실현 수단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판단과 관련된 조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에 따른 공범 규정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제2호 참조)2인 이상 공동하여 강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강요죄 수단인 협박의 의미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임(형법 제324조)
    •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함
  •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의 강요죄 성립 여부 및 판단기준
    •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함
    •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행위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함
  •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들이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영업활동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임
    • 피고인들은 장비를 뺄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발주처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자신들 쪽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함
    • 이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발주처에 대한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요죄 수단인 협박의 의미 및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의 판단기준

  • 법리: 협박이란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하며, 이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 목적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만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에 따르면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선택된 수단까지 함께 종합하여 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목적의 정당성만을 근거로 판단한 원심의 접근은 위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쟁점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이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함

  • 포섭: 피해자들의 건설장비 투입 공사는 적법한 영업활동인데, 피고인들은 2014. 3. 5. 현장을 찾아가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장비를 빼라, 계속 사용하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발주처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하고, 실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발주처에 부실시공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2의 장비를 철수시키고 ○○지회와 합의하여 장비를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함 — 이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목적·수단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