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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AI 요약
2015도16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쟁점
①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 ②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해악 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③ 노조원들이 비조합원 장비 철수를 강요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소장과 비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장비를 빼라"고 압박하고,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발주처에 부실공사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비조합원 장비를 철수시키고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원심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0조, 제324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강요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이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부실공사 진정을 제기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