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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I 요약
2015도16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신체 노출 정도 외에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수치심 종합 판단.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목욕탕 탈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판결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목욕탕 탈의 공간에서의 몰래 촬영은 신체 노출 정도가 작더라도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
카메라이용촬영; 성적수치심; 신체노출; 사회통념; 촬영상황; 성폭력처벌특례법; 불법촬영; 판단기준 (8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