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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GPS 추적 절취)
AI 요약
2015도17452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GPS 추적 절취)
1) 쟁점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후 GPS로 추적하여 절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미리 차량에 부착한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절취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원심은 이를 사기죄로 유죄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와 함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받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일체의 이전서류를 교부한 이상, 양도 후 절취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는 별개의 범죄계획에 불과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곧바로 절취할 의사를 가지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 교부가 완료된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전부가 파기되었다.
참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