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AI 요약
2015도18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형사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함
- 검사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도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은 관할위반의 선고를 함
- 원심(광주고법 2015. 1. 22. 선고 2014노543 판결)은 이 사건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상고이유 요지는 검사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임
- 그 외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구분 |
| 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의 기준 |
| 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 |
판례요지
- 형사사건 관할 결정 기준
-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 관할 분배의 법적 성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함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함
- 지원의 토지관할 인정이 본원의 토지관할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하여 본원에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사사건 관할 결정 기준
- 법리: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 편의·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와 피고인의 방어상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포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결론: 위 기준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은 대등한 관계로 파악됨
쟁점 2: 지방법원 지원의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의 토지관할도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본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의 토지관할 인정만으로 본원의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검사는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이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도 있다는 이유로 본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본원에 별도의 토지관할 인정 사정이 없는 이상 해남지원에만 토지관할이 있고 본원에는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