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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2015. 10. 15.

AI 요약

2015도18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1) 쟁점

지방법원 지원 관할 범죄지에 대해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형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에 속한다. 검사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만 제1심 토지관할이 있다고 보아 관할위반 선고를 유지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제319조.

형사사건의 관할은 자의적 사건처리 방지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서로 겹치지 않는 별개의 토지관할 구역을 가지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그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닌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범죄지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이므로, 본원인 광주지방법원에는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이 없다. 원심이 관할위반 선고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