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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수 사건)
AI 요약
2015도69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수 사건)
1) 쟁점
기습추행 방식의 강제추행미수죄 성립 가능 여부, 미수의 실행착수 시점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17세 피해자를 200m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대로 물러났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① 폭행·협박으로 항거 곤란케 한 후 추행하는 경우와 ② '기습추행'(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을 포함한다.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다. 추행의 고의로 유형력(폭행)을 행사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피고인이 껴안으려는 행위는 기습추행에 대한 실행착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