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AI 요약
2015두3485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1) 쟁점
①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제3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요건, ②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권리보호 필요성, ③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근 주민들에게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남양주시장)가 피고보조참가인(쌍용레미콘)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공장 신설을 위한 공장설립승인처분 및 공장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인근 주민들의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공장건축허가처분은 여전히 잔존하였다. 원고(인근 주민)들이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원고적격: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권리보호 필요성: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공장건축허가처분의 법률상 이익: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도 취소되어야 하고,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만으로 환경상 이익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호, 제14조, 제50조, 제13조의5 제4호).
4) 적용 및 결론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에도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게 취소된 이상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도 위법하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