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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2017. 12. 22.

AI 요약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1) 쟁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법령에 없는 '대지사용승낙서'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정당한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시도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는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동시에 피고는 가설건축물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반려처분 후 시정명령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건축법(2014. 1. 14. 개정 전) 제20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판결요지법령 외 요건 수리거부 불가; 이행강제금 = 간접강제; 부과 전 의무이행 시 이행강제금 불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는 법령상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미래의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기간을 넘겼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고, 반려처분이 취소된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