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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AI 요약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9217 판결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에 실질주주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이것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5,000주를 000,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 11. 15.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를 주식 취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개정 전)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
| 판결요지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 명의회복은 '주식의 취득'이 아님 |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소유명의자(차명인)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9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