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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행정처분취소
AI 요약
2015두39217 행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주주명부에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것이 구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명의개서를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 피고는 과세관청임
- 이 사건 회사는 1980. 1. 17. 설립되었고, 000·000이 1989년경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며, 000, 000, 원고, 000가 1989. 5. 20. 각 대표이사·이사·이사·감사로 취임함.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 원고는 1989. 3. 1. 000에게 주식 1,000주를, 1998. 7. 15. 000에게 3,000주를, 1999. 7. 9. 000에게 1,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음
- 000, 000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출자한 바 없고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로서 활동한 바 없음
- 원고는 1999. 7. 9. 000으로부터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부(父) 000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았으며, 000는 2002. 12. 27. 사망함
- 000, 000는 2011. 11. 15. 각 명의의 주식 1,000주 및 4,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2011. 11. 24.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위탁자인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함. 이전 시 아무런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가 기존 보유 5,000주에 더하여 위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2.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의신청(2013. 4. 8. 기각)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2013. 7. 23. 기각)를 거쳐 소를 제기함
- 1심(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20712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원고 승소)
- 원심(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0694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원고 승소 유지)
- 상고이유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납세의무자 등) | 법인의 주식·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과세표준) |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세율의 특례) |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 적용 |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정의 및 제2차 납세의무 규정 |
판례요지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가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함
-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함
-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이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
- 포섭: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9217 판결